1.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격상
□ 적용기간: 2020. 12. 4. 0시 ~ 2020. 12. 31. 24시
□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방역조치 주요 내용
❍ 공공 주관 행사의 경우 실내 50인·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
※ 불가피한 교육청 주관 행사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책본부 협의 후 예외적 허용
❍ 민간 주관 전시회·박람회, 축제, 콘서트, 학술 행상 등은 100인 이상 금지
❍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크스 착용 의무화 유지
※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(유치원) 포함
❍ 도내 중점관리시설 10개소1)와 일반관리시설 14개소2)는 시설별 맞춤형 방역 관리(정부의 1.5단계 사항을 탄력적으로 적용)
- 시설 면적 150㎡ 이상 식당·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·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이 새롭게 의무화
- 독서실·스터디카페 그리고 PC방·영화관·공연장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
- 학원, 직업훈련기관, 이·미용실, 오락실·멀티방은 4㎡당 1명 인원 제한
1) 중점관리시설 10개소: ▴유흥시설 5종 (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) ▴노래연습장 ▴실내 스탠딩공연장 ▴목욕탕·사우나 등 목욕장업(도 자체 지정) ▴식당․카페(일반음식점․휴게음식점․제과영업점) 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
2) 일반관리시설 14개소: ▴PC방 ▴결혼식장 ▴장례식장 ▴학원 ▴직업훈련기관 ▴공연장 ▴영화관 ▴놀이공원·워터파크 ▴오락실·멀티방 등 ▴실내체육시설 ▴유원시설업 ▴이·미용실 ▴상점·마트·백화점 ▴독서실․스터디카페
❍ 공공시설: 인원 제한(30% 이하 제한적 운영)
2. 마스크착용 의무화 유지
□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중 마스크 의무착용 방역 지침
❍ 내용: 55개 대상 업종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의무착용
※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(1차 경고 후 미행시 부과)
❍ 적용기간: 2020. 11. 13. 0시 부터
❍ 마스크 종류
-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마스크 착용 권고.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
✽ 단,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❍ 예외사항
- 만 14세 미만자 등 법령상 면제자
- 마스크 착용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병리적 질환자
- 음식물 섭취를 포함한 기타 불가피한 경우
참고1)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비교표
참고2)제주형-정부 사회적거리두기 1.5단계 비교표
참고3)제주형 특별방역행정조치 현황(12.2.기준)
참고4)마스크 올바른 사용법